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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 우려

  • 2019-02-13 17:44:03
  • 1587
  • 공시지가급등, 임대료상승,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상가임대료, 표준지공시지가

정부가 주택·땅값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보다 3.4%P 높은수치로, 지난 2008년 9.63% 이후 11년만에 최고치입니다.

 

공시지가 급등에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유인즉,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등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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