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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본회의 통과

  • 2020-09-28 13:10:04
  • 1176
  • 국회,임대차법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상가임대료인하요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하였고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영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 할수 있는 근거로 작용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 수용시

->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수 있다

->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3. 적용대상

->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당시 존속죽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

 

임차인 입장에서는 6개월간 임대료 연체시 당장 명도당하지 않을뿐, 임대료의 단순유예는 

감면 또는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담해야 되며 결국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돌려 받을수 없기때문에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냐는 의견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재산권침해나 생계형 임대인등 일방적인 희생을 가제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다수 입니다.

 

 

4. 발생 문제점

-> 임대인의 경우 감액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 이경우 법정다툼이 많아 질것 으로 보여지며

또한 감액한도 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또한 기준이 애매한데요.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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